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지역 시중은행 지점장인 A 씨는 2023년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B 씨가 계속 상담창구 근무를 부탁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음식점을 나온 이후 B 씨와 숙소로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B 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 씨가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