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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악용된 '가전 구독'…"심사 강화하겠다"

김민준 기자

입력 : 2025.04.10 21:04|수정 : 2025.04.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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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전제품을 매달 얼마씩 내고 쓰는 이른바 가전 구독 서비스가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이틀에 걸쳐 전해 드렸습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일선 가전 대리점이 신청 고객들의 신용도를 허술하게 검증한다는 점을 노렸는데, 가전 회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한 가전 대리점.

86인치 대형 TV와 냉장고, 건조기 등 최신형 가전제품 5대를 한꺼번에 구독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상담원 : (여러 개를) 한 번에 하시면 결합 할인이라는 혜택이 되는데 (구독료는) 26만 9,800원이 나와요, 한 달에.]

간단한 신용 조회만 거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원 : ((신용을) 따로 증빙해야 되거나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증빙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일명 배불뚝이, 불법대출업자 A 씨는 이런 허술한 검증과정을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꾀어서 구독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20살 청년이 2천400여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계약해도,

[최지훈/가명·가전 구독 계약자 : (7대를 한꺼번에 한다는데 의심을 하지는 않던가요?) 저는 그런 의심은 못 받아봤고, 그냥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 (설명만 들었어요.)]

20대 청년이 냉장고 3대를 한꺼번에 계약해도,

[정재연/가명·가전 구독 계약자 : 냉장고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계약이 됐었고.]

A 씨는 이렇게 계약된 제품들을 다른 장소로 배송하게 한 뒤 모두 팔아서 돈을 챙겼습니다.

SBS 보도가 나가자 해당 가전 회사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3세까지의 청년들은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가전 구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제품의 일부 금액을 선납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여러 대를 계약자 거주지와 다른 곳에 배송하도록 신청할 경우, 업무망에 경고 알람이 뜨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최하늘,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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