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오늘(10일)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A 씨(44)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 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