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군검사가 전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