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 시 안전 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합니다.
특히 안전 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을 검증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 처분합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