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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 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최호원 기자

입력 : 2025.04.09 14:57|수정 : 2025.04.09 14:57


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 지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누리집(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31-241-0328)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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