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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도 무용지물…광주·전남 경찰관 또 음주 적발 '망신'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04.09 13:37|수정 : 2025.04.09 13:37


광주·전남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 사례가 끝 모르게 터져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비위로 시작한 특별감찰 기간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 비위가 불거지면서 치안 유지에 힘써야 할 경찰관들이 공직자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어제(8일) 오전 3시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틀거리는 A 순경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뻔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2주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의 음주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소속 B 순경은 광주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고, 교통 경찰관의 단속에 음주운전 사실을 걸려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비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5일에는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전남경찰청 소속의 한 경감이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받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접촉 사고를 낸 같은 청 소속 경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같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찰에 들어갔지만, 소속 경찰관들의 끊이질 않는 비위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어제 적발된 A 순경의 음주운전은 탄핵 정국으로 발령된 비상 체제가 해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데다가 감찰 시작 열흘 만에 재차 적발돼 기강 해이가 무너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도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비위도 근절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경찰이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개월간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워했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부끄럽다"며 "공직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감찰 활동을 하겠다"며 "특별경보를 발령하거나 강화된 징계 양정을 교육·홍보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 의무 위반 예방에 노력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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