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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사건무마 의혹' 충북경찰청 간부 검찰 출석

신정은 기자

입력 : 2025.04.09 10:22|수정 : 2025.04.09 10:22


▲ 청주지검 출석하는 충북경찰청 간부(오른쪽)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거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오늘(8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A 경정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A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경정이 지역 건설업자 B 씨로부터 5천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1월 A 경정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 경정은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수년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 경정이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 씨와 성인 도박 피시방 업주인 자기 친동생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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