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12월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K(28)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