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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알게 된 지인 흉기로 살해 후 방치 60대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08 05:36|수정 : 2025.04.08 05:36


▲ 대전 중부경찰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7일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60대) 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60대) 씨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숨진 B 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쯤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집 안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B 씨가 빌린 단독주택에서 같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 씨의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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