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습니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이 교부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백 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천 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오늘(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