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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해제, 대통령 본인 의지 아닌 시민 저항 덕분"

이현영 기자

입력 : 2025.04.04 14:10|수정 : 2025.04.04 14:45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방송중계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 비교적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시민, 국민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계엄이 경고·호소 목적이었다고 항변해왔지만, 당시 계엄이 신속히 해제된 것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12·3 계엄 당시 시민들은 자정에 가까운 밤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뛰쳐나와 국회의사당과 국회 울타리를 에워싸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를 막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 약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해선 안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대패했고, 그 후 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 마비가 초래돼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헌재의 평가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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