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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04 11:07|수정 : 2025.04.04 11:18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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