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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늘었지만…조리장 개방·환기 미흡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04.03 14:46|수정 : 2025.04.03 14:46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음식점이 늘고 있으나,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음식점 19곳 중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있어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7곳은 창문을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등의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냄새 제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늘었지만…위생 관리는 '미흡'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가 없어 반려동물이 매장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위험이 제기된 곳도 15곳에 달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손님에게 음식점 내 준수사항을 고지한 곳은 3곳뿐이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2023년부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늘었지만…위생 관리는 '미흡'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 금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213개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으며 이 중 108곳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된 업소들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해온 곳들"이라며 "이러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생·안전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수는 약 6천840곳에 이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중, 현행 운영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생·안전 규제를 식품위생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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