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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채용된 선관위 합격자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관위 직원 자녀는 11명으로, 이들 중 1명만 자진 퇴사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위위원회는 오늘(3일) 브리핑을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합당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성심/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3년 9월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을 적발했습니다.
관계자 28명 고발했고, 이 중 일부는 불기소됐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입니다.
감사원도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과 차장, 그리고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나 인사 자료 통보 등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자녀 11명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이 드러났는데, 이 중 1명은 퇴사했고, 나머지 10명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사혁신처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자녀 11명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