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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일) 공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청년 세대 부담이 크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얼마를 내고, 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저희가 복지부의 추계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13%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라갑니다.
세대별로 내는 돈과 받는 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 연령별 추계 자료입니다.
월 309만 원 소득자로,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내년에 50세가 되는 76년생의 총 보험료는 1억 4천90만 원, 총 연금 급여액은 3억 6천679만 원입니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5%,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1%가 됩니다.
반면 40세는 총 보험료 1억 5천700여만 원, 총 급여액 3억 3천여만 원으로, 보험료율은 50세 대비 높지만, 소득대체율은 45.1%로 낮아집니다.
40세보다는 30세, 30세보다는 20세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습니다.
06년생인 20세는 2억 300여만 원을 내고, 3억 1천여만 원을 받는데, 평균 보험료율은 13.7%로 가장 높고, 평균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습니다.
50세와 비교하면 6천200만 원 더 내고, 5천100만 원 더 적게 받는 겁니다.
고령층일수록 개편 전의 더 낮은 보험료율과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은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킨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지 않았다면, 2056년 기금이 소진되고, 20대 젊은 층은 30%대의 보험료를 내야 할 걸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도 고갈 시점은 8년 연장됐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더라도, 15년 더 늦춰질 뿐입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지만, 청년층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 개혁이 보완책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보험료 상황에 따라서 현행 받으시는 분들의 어떠한 혜택 역시 줄어들 수가 있어서 부담에 균등한,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 4명꼴인 높은 노인 빈곤율, 누구나 청년을 거쳐 노인이 되는 점을 감안해, 연금 구조 개혁 과정에서는 세대 간 공감대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경림,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