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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하자" 거절당하자 미용실 찾아가 흉기 난동…징역 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4.02 15:26|수정 : 2025.04.02 15:26


미용실 여성 원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느닷없이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미용실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미용실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 씨를 향해 흉기를 내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B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 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서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 씨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여 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 씨와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번 넘게 미용실로 전화했고, B 씨가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챙겨 미용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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