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 조천리에 난 산불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에서 시작돼 영동까지 번진 산불을 낸 용의자가 1일 "손이 시려서 불을 피웠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용의자 A(80대)씨 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인서를 A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A 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이같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천군은 발화 지점 근처 한두 군데에도 누군가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하고 A 씨에게 그의 소행인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은 추후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 옥천군 조천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불은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져 약 40㏊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A 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소각하다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