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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입력 : 2025.04.01 16:23|수정 : 2025.04.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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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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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압박 느꼈을 것"

"피의자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성범죄 공소시효 10년‥피해자 고심 끝 고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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