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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백운 기자

입력 : 2025.04.01 10:47|수정 : 2025.04.01 11:4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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