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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흉기 들고 거리를 뚜벅뚜벅'입니다.
지난달 말 대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 다니는데요.
그런데 손에 뭔가 번쩍이는 물체가 보입니다.
바로 흉기였는데요.
이 모습은 곧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에 띄었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시민들은 112 신고를 하며 남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점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는 긴급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사이 시민들은 끝까지 흉기 든 남성의 뒤를 밟으며 이동 방향을 경찰에게 알렸고, 결국 남성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체포됐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의해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조기 대응을 통한 범행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압수가 가능해집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거 안 막았으면 또 큰일 났을지도" "신고에 추격까지, 용감한 시민한테 감사장 줘야 한다" "매의 눈 가진 시민과 할 일 하는 경찰의 합작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