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이 신용카드 도용 범죄에 대해서는 곧바로 친족 간 처벌 면제 조항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족뿐 아니라 가맹점과 금융기관 등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36)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미리 확보해 이른바 '카드깡' 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등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인터넷 도박과 코인 투자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회삿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처제 카드 도용 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해 총형량은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보고에서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