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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서울교육청, 동물 실습 금지 조례 공포

장훈경 기자

입력 : 2025.03.30 09:03|수정 : 2025.03.30 09:03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실에서 붕어, 개구리 등의 해부 실습은 흔했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습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 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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