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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540만 원'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윤나라 기자

입력 : 2025.03.27 12:37|수정 : 2025.03.27 13:09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가구당 최대 360만 원(자녀 2명은 5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기저귀 갈이 등 위생 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입니다.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선정돼 이용했거나 이용 예정으로, 이용 시간이 한 달 평균 30∼40시간에 이를 정도로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원하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 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 돌봄에 동반되는 가사 돌봄까지도 추가 돌봄 활동으로 지원합니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 시간(20시간), 월 이용 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지원 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약 4주간의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5월 8일 700가구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 돌보미가 연계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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