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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무죄' 선고…"허위사실 공표 아냐"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3.27 06:28|수정 : 2025.03.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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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는 모두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들 모두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2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말한 걸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각하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정의에 기반해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검찰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앞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맞불시위가 열렸는데,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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