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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윤석열, 구속 기간 겹쳐 재산 신고 유예…추가 공개 예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03.27 01:33|수정 : 2025.03.27 01:33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속으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5명 가운데 윤 대통령을 제외한 54명의 재산 신고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정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빠진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2항에는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두 달 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수시 재산공개 때 변동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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