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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100만 원에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26 11:52|수정 : 2025.03.26 11:52


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 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나서 자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임시보호소에서 아이를 찾으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으나 임시보호서 정문에서 아이를 바로 팔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세 자녀를 출산했으나, 한 명만 직접 양육하고 나머지 자녀는 입양 보내거나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오늘 결심공판 최후진술 기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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