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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25 12:21|수정 : 2025.03.25 12:21


마약류를 투약한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g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 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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