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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살해 최대 징역 3년·고액 사기 무기징역…양형 기준 강화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3.25 11:18|수정 : 2025.03.25 11:18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대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결된 각 양형 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정했습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에 처하는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양형 기준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입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경우 양형 기준은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1천500만 원입니다.

이때도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양형 기준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입니다.

양형위는 특히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추가해 동물 학대 행위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대규모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발생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를 반영, 고액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조정 가중 영역을 통해 최대 17년까지로 양형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법정형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권고되도록 했으며, 모든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단순 공탁만으로 감경인자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판사들은 선고할 때 양형 기준의 권고안을 반영해 형량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적정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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