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 5천만 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환지는 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와 팀장과 만나 개발 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A 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토지 매입 비용 19억 6천만 원 가운데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잔금 17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특정한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은 당시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새롭게 얻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진행 상황을 비롯해 인가 조건과 시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서 '6월 중순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시점은 이후 이뤄질 환지 처분의 전 단계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는 이익과 관련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토지 매매를 고려한 적 없던 피고인은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다"며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정보를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