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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스마트폰 ·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단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25 06:51|수정 : 2025.03.25 06:51


▲ 대전지방법원 법정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4일 남편 B 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가량 B 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으며,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모처에 주차된 B 씨 승용차에 접근해 여분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6월 24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 목동의 주거지에서 B 씨가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고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구글 앱 계정에 접속해 위치기록을 열람한 혐의(정보보호통신망 침해)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 상간녀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남편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이혼했고, 이혼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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