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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엇갈린 판단…재판관들 입장 어떻게 분류?
[임찬종 기자 : 이렇게 나눠보시면 간단합니다. 절차 위반이라서 소추사유 따질 것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입니다.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은 1명,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5가지 중 1가지는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4명, 문형배-이미선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입니다. '5가지 중 2가지가 위헌·위법이고 파면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는 1명,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각하 의견을 낸 2 명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위헌·위법이 한 건도 없었다는 김복형 재판관까지 총 3명이 국회 측과 가장 생각이 달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각 의견이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을 지적한 4명은 상대적으로 중간에 가까운 의견으로 볼 수 있겠고, 소추사유 2가지가 인정되니 파면해야 한다는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측과 생각이 가장 비슷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국회 측과 다른 3명'…'보수'로 분류?
[임찬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 이들 3명이 국회 측과 거리가 있는 의견을 여러 차례 함께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인용 4명, 기각 4명이었는데, 오늘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단 한 건도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한 김복형 재판관까지 이들 3명은 함께 기각 의견에 가담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들 3명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했지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는 절차 위반이라는 별개의견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도 국회 측 주장과 거리가 있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들 3명이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는 분류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Q. '보수' 지목된 3명…윤 대통령 사건 의견은?
[임찬종 기자 :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이들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나 기각 의견을 밝힐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등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3명이 의견을 같이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3(삼)'이라는 숫자가 윤 대통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판관 총원이 8명이라 3명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나머지가 인용 의견을 밝혀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됩니다. 반대로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이 3명에 미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사건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가 결정의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