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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장경태, '의원 향한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여 "특권법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24 15:30|수정 : 2025.03.24 15:30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24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의원 측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무차별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날달걀을 맞은 바 있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법안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고, 박성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국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기존 선진화법을 강화하는 법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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