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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유일한 인용' 정계선 재판관 "중대한 파면 사유" 이유는

배성재 기자

입력 : 2025.03.24 10:44|수정 : 2025.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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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헌재 판단도 전에 위헌성을 예단해 특검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또한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해, 그 위기가 파면에 이를 수 있도록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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