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경찰차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 원을 챙긴 조직의 우두머리가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친구, 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를 활용해 피해자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십수 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50대 중 후반의 서민들로,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40대 피해자는 이들의 말에 속아 1억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잃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은 대포 통장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가 인출해 '돈세탁'을 하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송금된 피해 금액이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이끄는 조직원 22명은 21년 전원 검거됐지만 A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여권 행정 제재와 인터폴 적색 수백 조치를 하고 최근까지 5년간 A 씨를 쫓았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중국 당국이 A 씨를 추방 조치해도 A 씨는 비행기 티켓만 사 중국을 떠나는 척하면서 계속 머무르는 수법을 썼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에도 중국 당국의 추방 조치에 비슷한 수법을 쓰려고 했지만, 발각돼 강제 출국 조치가 됐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입국한 A 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1억 4천만 원 현금을 압수하고, 계좌에 남은 돈도 추적, 몰수 추징 보전조치 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