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평창 자택에서 아내 B(55)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홧김에 욕설하며 주먹질하고, B 씨가 집 마당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옷을 강제로 벗기며 발길질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집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부려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B 씨가 저항해 옷이 벗겨졌고, 상처는 계단 등에 무릎이 닿아 생긴 흔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 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고, B 씨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2023년 12월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거나 말다툼 중 TV, 휴대전화, 문고리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에 적힌 내용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