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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직 걸겠다'던 상법 개정안 접수…거부권 여부 주목

배준우 기자

입력 : 2025.03.21 16:58|수정 : 2025.03.21 16:58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오늘(21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법제처는 상법 개정안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직을 걸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을 공포한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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