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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교 조리실무사 근무 60대 폐암 진단·산재 승인 뒤 사망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21 14:55|수정 : 2025.03.21 14:55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 진단 뒤 산재 승인을 받은 60대 여성 A 씨가 결국 숨졌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고성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2022년 7월 정년퇴직한 A 씨는 퇴직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2023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결과 심사를 거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폐암 진단이 조리실무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등을 지원받다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도 교육청에 A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25일까지 추모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은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조리흄)로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6년까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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