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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돼 본회의로

박찬범 기자

입력 : 2025.03.20 16:23|수정 : 2025.03.20 16:23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립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연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 개혁으로서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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