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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했고, 진료기록도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 1인실.
배를 움켜쥔 30대 여성이 나가게 해 달라는 듯 문을 두드립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여성을 침대에 묶습니다.
1시간 뒤 여성은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합니다.
결박은 풀어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놀란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여성은 숨졌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극과수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기 전날에도 배변물을 흘려 격리와 강박을 당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족은 유명 정신과 의사인 병원장과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점점 배가 불러왔는데 그걸 파악 못 하고 1인실에 가두고 아이를 묶어서 사망하게 만든 거예요.]
인권위는 오늘(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장과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치의가 피해 여성의 배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서도 별다른 진료 행위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격리나 강박 부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직의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피해 여성을)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죠. 여기는 병원이 아닌 지옥이었어요.]
유가족은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경찰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피해 여성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사건이 정말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닌가….]
해당 병원 측은 인권위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태영,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