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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21일까지 휴학계 반려…학칙대로 유급·제적" 재확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9 15:25|수정 : 2025.03.19 15:25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총협은 오늘(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총협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 교육 지원 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일부 대학이 휴학생 미복귀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반 편입학'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더 진전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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