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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에 용산구까지 토허구역으로…"집값 상승 조기 진화 의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3.19 12:34|수정 : 2025.03.19 12:34


서울시가 오늘(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속한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면적으로는 142.2㎢,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 호에 달합니다.

시가 토허구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서울 토허구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도로까지 총 163.96㎢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달합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나 이미 묶였던 지역은 지정 당시 공고된 기간까지입니다.

시는 우선 6개월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하고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3일부터 토허구역 규제에서 풀렸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이 다시 규제받게 됐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 힐스테이트,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롯데캐슬·래미안대치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리센츠트라지움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해제 후 30일 동안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달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실거래가가 12.7% 올랐고 잠실동 아파트 단지 3곳은 2∼3월 2.1∼2.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토허구역이 아니었던 강남구 개포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동,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모두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토허구역 해제가 기폭제가 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뿐 아니라 용산·성동·마포구 일대로 번져나가자 시가 초강수를 둔 셈입니다.

특히 용산구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강남 3구와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2주 용산구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5%였으나 한 달 후 3월 2주 0.23%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만 묶었을 경우 투기 수요가 용산구로 풍선효과처럼 번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 거래가 광범위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며 "조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통은 1년씩 재지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일단 6개월로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가 다시 규제받게 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2월 13일부터 3월 23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 1주택이어야 하며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갭투자 역시 가능합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매도·매수자라면 오는 23일까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라면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거래 취소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안건이 통과됐으며 이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 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는 아울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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