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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부모 교육 의무화"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03.19 12:26|수정 : 2025.03.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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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자 없는 이주민 아동과 그 가족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이 이달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대책을 3년간 더 연장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책이) 끝날 예정이라 한국에서 나고 자라왔던 3천 명 넘는 아이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슈아/미등록 이주아동 : 저는 (한국에서) 20년, 30년 정도 살고 싶고. 제 꿈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미등록 이주아동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12살 조슈아와 가족들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대책이 만료돼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6천 명이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쫓겨날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라완 압둘마지드/이주배경 청소년 :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저처럼 꿈을 꾸며 성장을 하는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이번 대책에는 이주아동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양육과 학습을 충실하게 하도록 의무 교육 이수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아동이 6,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 신청 요건이나, 임시 체류 자격을 위해 부모가 내야 하는 1천800만 원 상당의 범칙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시화된 제도로 운영하자는 시민단체 등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투입된 공적 자원과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입니다.]

2020년에 이 대책을 이끌어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 대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내놨지만 '상시 제도화' 권고는 담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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