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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뒤 35일 만에 확대 지정…"심려 끼쳐 송구"

윤나라 기자

입력 : 2025.03.19 12:08|수정 : 2025.03.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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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 35일 만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와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구의 아파트 2천200여 곳, 110여 ㎢입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지난 2월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이 급증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모니터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을 모니터하고 시장 교란 행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별로 최대 50억 규모의 초기 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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