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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식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할 뉴스네요.
학교나 학원에서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일하던 사람들이 적발됐다고요?
전국 학교와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57만 곳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8개 기관에서 127명을 적발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한 사람은 45명, 관련 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은 82명이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순이었습니다.
당국은 위반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임조치를, 위반자가 기관 운영자인 경우에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3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올해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이 그 결과를 사이트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합니다.
(화면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