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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마지막 단계 '평결'은 언제쯤?

백운 기자

입력 : 2025.03.17 20:13|수정 : 2025.03.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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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인, 평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고 며칠 전에 평결을 마무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선고 당일에 평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헌법재판관 8명은 극도의 보안 속에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평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입니다.

통상의 경우 평결은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도 선고 당일 평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평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평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결은 공식 결정을 '확정'하는 절차적 의미가 큽니다.

다만, 평의 막바지까지 특정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다수 의견을 확정하는 실질적 표결 의미의 평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평결 뒤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까지 하면 남은 건 대심판정에서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뿐입니다.

결정문은 선고 당일 재판부가 파면, 기각, 각하와 같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파면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즉시 박탈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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