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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 회생 절차 개시

백운 기자

입력 : 2025.03.17 16:56|수정 : 2025.03.17 16:56


시공 능력 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안강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유동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안강건설은 오는 4월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4월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현대회계법인이 맡습니다.

안강건설은 2015년 1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1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안강건설 홈페이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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