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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1심 무죄' 전 서울청장 측, 2심서도 무죄 주장

백운 기자

입력 : 2025.03.17 16:26|수정 : 2025.03.17 16:26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현재로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는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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