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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이 항의하자 현관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리면서 보복을 한 이웃이 있었다고요.
40대 여인 A 씨인데요.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양주시 모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 씨의 층간소음 항의에 여섯 차례에 걸쳐 보복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B 씨의 집 앞에 뿌리기도 했고 현관문에 래커칠을 해 잠금장치와 인터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뒤부터 A 씨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 씨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가 세숫대야에 정체 모를 액체를 가득 담아 현관에 퍼붓고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야에 담긴 액체는 멸치액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A 씨에게 5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