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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12일) 말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즉시항고해서 판단받아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대검찰청은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불복 여부 결정은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거"라며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특히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는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결정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을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취소 결정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는 구속 사유가 사라져 구속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과 오늘 각각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